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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식품 안전청, 식당관련 코비드-19 방지 안전 규정 발표

호치민시 당국은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식당과 음식점이 개업할 수 있는 10가지 기준을 발표했다.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공단(FSMA)은 멱요일 규정을 발표하고, 영업 재개를 위해 식당 소유주에게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10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당은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송장이나 공급자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식품은 높은 저장고에 보관되어야 하며, 원재료들은 조리된 식품과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창고 안의 온도는 정기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저장 공간은 깨끗하고, 무해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주방은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재료는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4. 주방은 곤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땅에서 최소 60센티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조리 기구는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주방 직원은 손을 적절히 소독해야 한다.

5. 손님사이는 1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손님의 밀도는 바닥 면적의 3제곱미터 당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는 테이블 위에 1미터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두 명의 손님들 사이를 분리할 수 있다.
6. 식사 공간에는 비누나 손 세정제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손을 씻은 후 말릴 수 있도록 손 건조기나 일회용 종이 타올이 설치되어야 한다.

7. 테이블과 의자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8. 식기류는 별도의 캐비닛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세척해야 하며, 식탁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9. 모든 직원은 모자, 장갑, 안면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작업복을 갖춰 입고 체온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10. 모든 직원, 손님, 음식 배달 직원을 위해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준비해야 한다.

 

호치민시의 식당은 5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23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으며, 5번, 9번, 10번 기준은 의무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준의 목록은 시행되기 전에 평가를 위해 시 보건 인민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출처:뚜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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