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베트남이 일부 국가로 국제선을 재개하는 가운데 제3국에서 환승하는 항공여객을 위해 3가지 옵션을 교통부에 제출했다.
특히 첫 번째 옵션은 항공 환승을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옵션은 항공사가 출발 시점의 안전관리 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승객의 양도가 허용된다. 승객은 14일 동안 의료 감독을 받아야 하며 단기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격리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세 번째 옵션은 환승객의 탑승이 허용되지만, 여행 일정의 첫 출발 지점에서 항공사가 안전 심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탑승객(베트남과 함께 항공 회랑을 설치하고 제3국에서 환승하는 7개국 및 영토의 입국 승객)은 단기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격리 조치에 면제되지 않는다.
항공사는 출발 예정 시간 12시간 전에 예상 승객의 목록과 정확한 출발 시간 30분 전에 승객의 세부 목록을 공항 당국에 보내야 한다.
공항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선의 승객 정보를 공항의 의료 검역, 출입국 및 관련 기관으로 송수신할 책임이 있다.
-허노이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