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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호찌민시] 지침 18호: 이전 내용에 일부 수정이 있다.

호찌민시는 많은 조건부 활동의 재개를 허용하면서 경제 회복에 관한 지침을 방금 발표했다. 본 지시는 9월 30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된다.

9월 30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판반마이는 공식적으로 코비드-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통제하고 조정을 통해 사회-경제을 점진적으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지침에 서명했다.

 

시는 술집, 스파, 마사지, 미용 서비스, 현장 케이터링 서비스, 영화관, 서커스, 디스코, 노래방, 비디오 게임. 자발적인 시장 활동, 노점상, 길거리 티켓과 같은 사업 활동과 서비스는 계속 중단시켰다.

 

호찌민시의 새 지침 18호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한다. 첫 번째는 도시 전체의 코비드-19 전염병의 통제와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원 및 사망 수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선 순위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특히 풀뿌리 의료 시스템의 통합과 복원이다.

 

둘째,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제사회를 회복하고 발전 시키고, 생산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보장한다.

 

셋째, 사람들의 활동을 뉴 노멀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시 내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지방 사이를 여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는 VNEID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를 사용하며, QR코드에는 'HCM Health' 또는 'Electronic Health Book'(PC-COVID 적용 전까지)의 예방접종 이력이 표시된다. QR코드가 없는 경우 F0가 6개월 미만 완치됐거나 14일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을 투여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호찌민시 경찰은 경계 관문에 12개의 주 검문소와 39개의 보조 검문소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생산, 기업, 서비스업소의 전염병 예방 및 방제를 점검하고 감독하고, 발생을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 정규적이고 비정기적인 전문 점검반을 설치한다.

지침 18호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7개 그룹이 다시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생산, 무역 및 서비스는 9개 운영 분야를 가지고 있다.

 

7개 활동 그룹은 재개방

9월 30일에 발표된 지침과 비교했을 때, 지침 18은 몇 가지 변경사항(조건과 인원)이 있다.

운영이 허용된 기관 및 단위는 http://antoan-covid.tphcm.gov.vn/ 에 QR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10월 8일까지는 출근, 거래,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QR코드(스마트폰 또는 종이에 인쇄)를 스캔해야 한다.(또는 PC-COVID 애플리케이션)

1. 국가기관 및 부서는 적절한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호찌민의 영사 사무소, 국제 기구, 외국 경제 문화 사무소는 운영할 수 있다.

3. 공공의료기관 및 비공공의료기관, 의약품, 화장품, 물품, 생물학적 제품을 거래는 업체, 비공공의료기관은 코비드-19 안전 및 예방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4. 생산, 무역, 비즈니스 및 서비스 활동에는 9개 분야의 재개방이 있다.

- 산업단지, 수출가공지구, 첨단기술지구, 꽝쫑소프트단지및 군과 투득시의 기업, 생산 기업

- 기업, 가정 기업, 협동조합; 농업, 임업, 어업 및 소금 생산에서 생산 및 교역하는 가구; 농업 생산 지원 서비스, 수의사 시설, 수의사 실습 대상.

-교통 공사, 건설 공사

- 기업, 비즈니스 및 서비스 업소는 다음과 같다.

+ 식료품 공급, 의약품, 석유, 전기, 연료, 수리,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 우편 및 통신, 자동차, 기계, 토목 및 산업 장비, 부동산 투자 및 사업 활동, 관리, 운영, 유지 관리기관, 건물 및 아파트의 인프라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구조, 수리 및 구조 서비스

+ 공공 서비스, 보안 서비스, 도로 이용 요금소, 건설 컨설팅 서비스, 환경 위생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및 처리 서비스, 일자리 알선 서비스, 세차 서비스, 공공 서비스(상하수도, 나무, 기술 인프라, 교통)

+ 포스트 및 통신; 인쇄, 출판, 언론;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 서점, 사무용품; 도서관과 미술관, 미술 전시회, 사진; 학용품 및 도구; 정보기술; 정보학 장비; 전자제품 가게; 안경점; 패션 및 의류 매장보석 및 보석 가게

+ 창고, 포인트 수집, 상품 환적, 상품 운송,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지원 서비스

- 무역센터, 슈퍼마켓, 미니 슈퍼마켓, 편의점, 식료품점, 도매시장, 재래시장, 음식업소(휴대용, 숙박업소, 리조트, 관광지 등)는 뷔페를 제공하지 않고 숙박업소, 방문업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 이발 및 샴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수용능력의 최대 50%, 최대 10인까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 해외무역사 대표 사무소 및 영업점 운영

- 신용기관, 외국은행지점, 채권, 외국은행지점, 물류, 사업지원서비스, 피플(공증인, 변호사, 재산경매, 평가자문사, 감사, 금융서비스, 집행관, 상업중재, 상업조정, 법률자문, 사법기관전문지식), 관리-자산 청산, 등기, 담보 거래 등기, 토지 변경 등기, 증권, 전당포 서비스

- 무역촉진활동(페어, 전시회, 컨퍼런스, 수급관련 이벤트, 상품소비)

5. 최대 10명 종교, 신앙 및 예배 활동; 참여자의 90% 이상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거나 코비드-19에서 회복된 경우, 최대 60명을 모을 수 있다.

-시설, 리조트, 호텔, 모텔 및 관광지는 투숙객들이 백신 전량 접종을 받았거나 코비드-19에서 회복된 경우 72시간 동안 사스-CoV-2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용량의 50%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문화, 예술, 체육, 스포츠, 경기 종목은 최대 60명 규모로 열린다. 조건은 참가자의 90% 이상이 전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비드-19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결혼식, 가정에서의 장례식은 최대 10명의 사람들을 모일 수 있다. 참가자의 90%가 백신 전량 접종을 받은 경우, 코비드-19 질병에서 회복된 경우, 최대 60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야외 이벤트는 최대 15명까지 모일 수 있다. 참가자의 90% 이상이 백신을 완전히 투여받거나 코비드-19 질병에서 회복된 경우 최대 90명까지 가능하다.

6. 교육 및 훈련 활동은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속 가르친다. 2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위한 훈련의 유형은 안전 기준이 충족되면 직접 가르칠 수 있다.

7. 집중 활동

- 실내 활동은 최대 10명(미팅, 교육, 세미나) : 90% 이상의 참가자가 백신 전량 접종 또는 코비드-19에서 회복된 경우 최대 60명을 모을 수 있다.

- 야외활동은 최대 15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참가자의 90% 이상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거나 코비드-19에서 회복된 경우 최대 90명을 모을 수 있다.

8. 그 밖의 경우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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