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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유가 가격은 10일 마다 조정될 것이다.

오는 2022년 1월 2일부터 국내 휘발유와 기름의 소매가격이 현재와 같은 15일이 아닌 10일에 한 번꼴로 조정된다.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휘발유 및 석유 거래에 관한 법령 83을 개정·보완하는 법령 95/2021에  이러한 변경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유가는 조정기간마다 10일 간격으로 월 3회(매월 1일, 11일, 21일) 통보된다. 영업기간이 휴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가격조정 시점은 다음 근무일로 연기된다. 운영기간이 설과 겹칠 경우 다음 운영기간으로 연기된다.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해 사회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총리에게 보고하여 조정시기를 고려·결정한다. 변동요인으로 인해 기준가격이 기존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오르거나 가격 변동이 사회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산업통상부 보고서를 토대로 총리가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법령은 휘발유 국내 소매가격 조정 시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 기준가격(국내 소매가격 조정 기준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가격) 산정 방식도 바꾼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준가격 산정 공식에는 국내 생산원(석유화학 플랜트산)과 수입원 비중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기준 가격은 국내 및 수입 생산원의 가격과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수입원유 및 석유가격은 세계 가격, 해외에서 베트남 항구로 휘발유 및 석유를 가져오는 비용, 물가 안정 기금 설정 공제 수준, 사업 비용, 비즈니스 규범, 사업 이익, 세금 및 수수료(수입세, 소비세, 환경 보호세, 부가가치...) 및 가중평균소득세 산정방법에 관한 추가규정을 포함하는 투입요소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국내 생산원 휘발유 가격은 세계 휘발유 가격과 프리미엄(세계 가격과 비교한 차이, 가중평균 산출방식에 의해 결정), 항구로 반입되는 최대 금액, 소비세 및 기타 세금과 수수료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바이오 연료(E5, E10...)의 경우, 무연 휘발유 부피에 의한 백분율, 국내 공급원에서 수입 및 구입한 에탄올 부피에 의한 백분율이 추가된다.

 

법령 95는 또한 휘발유와 석유 수출입 무역업자의 조건을 개선한다.

수정할 조건 중 하나는 무역업자가 석유유통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인 소매점을 10개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한 거래인이며, 이 중 절반이 기업 소유다. 무역업자들은 또한 최소한 40개의 휘발유 및 석유 일반 대리점, 가솔린 및 석유 소매 대리점 또는 유통 시스템 하에서 가솔린 및 석유 소매 프랜차이즈를 보유해야 한다.

 

항공연료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유통시스템이 필요없지만 국내외 기준에 따라 창고, 운송수단, 급유차량, 시험소, 석유품질검사 등에 대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다.

 

휘발유와 석유 소매업자들을 위해, 이 법령은 소매점들의 조건을 개선한다.

특히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소유 또는 임대하는 대리점 및 소매점에게는 자격 있는 주유소 및 석유소매점 인증서를 교부한다. 휘발유 및 석유 소매점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트레이더는 휘발유 및 석유 소매업 자격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야 한다.

-VN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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