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대유행은 소비자들이 소비 습관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함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탈세도 증가하고 있다.
하노이 세무당국은 2021년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단지 14조동(6억1820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작은 수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실제 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는 탈세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세보다 개인과 가계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국세청은 시내 3만2800개 이상의 온라인 상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상점 중 단지 3388개만이 연간 1억동(4412달러)의 수익을 보고하였다. 이는 과세 대상 상점이 약 10%만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판매자인 응우옌민퐁은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들이 실제 소득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그들은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익을 세분화하거나 더 낮은 수익을 신고하기 위해 다른 이름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관행은 탈세에 해당하며 매년 국가 예산에 막대한 세금 손실을 초래한다.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도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2020년 말까지 약 1만5000개의 수익창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며, 이 중 350개가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과세당국은 5000개 채널만 과세소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머지는 페이팔, 페이오니어 등 국제결제창구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신고를 하거나 탈세를 하고 있다.
응우옌티란안 중소기업 및 기업가게 및 개인 세무행정국장은 현재까지 베트남에는 약 14개의 해외 기술 대기업과 8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가 세금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8년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이들 기업은 총 4조2638억동(1억8780만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1조6417억5천만동, 구글은 1조5732억4천만동, 마이크로소프트는 5606억7천만동을 납부했다.
하지만 안씨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산업의 대규모로 볼 때, 이 정도의 세금은 매우 적다.
안 국장은 소규모 사업체의 세금 손실이 납세자의 납세 신고 불이행,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사업장 위치를 찾지 못함, 납세자의 업무가 오전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납세자는 통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세금징수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일부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세무당국이 기업과 개인의 정보수집을 더 잘하기 위해 빅데이터, IOT, AI 등 세금징수 분야 기술 적용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GMK미디어(출처: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