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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화주는 버스 운전사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47/2022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승용차로 물품을 보내려는 경우 발송인은 물품명, 성명, 주소, ID 카드/CCCD 번호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조건에 관한 시행령 10/2020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47/2022를 발표했다.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여객 운송 사업 단위, 운전자, 차량의 서비스 직원(있는 경우)은 차량으로 위탁 상품을 수령할 때(위탁자가 차량을 탐승하지 않음) 위탁자에게 상품 이름 , 성명, 주소, ID 카드/CCCD 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의 연락처 전화번호 을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상품의 무게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승용차로 물품을 발송하고자 할 때 발송인은 위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많은 운송 사업체에서는 지금부터 승용차에 실린 화물의 위탁자가 화물의 이름, 성명, 주소 및 운전자의 ID 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노이-응에안-하띤 노선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반민 버스 회사의 대표는 물품 위탁자가 ID/CCCD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물품의 원산지를 통제하고, 원산지가 없는 물품, 운송이 금지된 물품의 운송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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