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법안을 통해 베트남의 모든 자동차에 대쉬캠을 장착할 것을 제안했다.
도로교통 질서와 안전에 관한 개정법 초안에서, 공안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에 대시 캠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안부는 관련 부처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모두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대시캠을 장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베트남 교통부 도로과로 전송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제 공안부는 모든 자가용 차량에 대쉬캠을 설치하기를 원한다.
현재는 아직 규제가 되지 않았지만, 차량에 이미 대시캠을 설치해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이 영상을 확실한 증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차량 소유자의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책임이 없다. 법 초안에는 자가용 소유자가 당국에 의무적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베트남은 현재 약 4백만 대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