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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한정된 기간 동안 아파트를 소유할 것을 제안

 

정부는 얼마 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초안에서 공동주택의 사용기간과 소유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전 초안과는 달리, 건설부는 많은 선택지를 제안했는데, 이 초안 법에서, 정부는 단지 한 가지 선택지를 제공한다: 아파트 소유 기한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맨션 소유권 종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유주들은 영구적인 소유권을 전제로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전을 하지 않아 아파트가 만료되면 개·신축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보고서는 "공동주택의 설립과 소유권 소멸은 물론 공동주택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내용연수는 주택법(개정) 초안에 따라 관할청이 감정·결론한 설계서류와 실제 사용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주는 아파트가 철거 대상이 되면 소유권을 해지해야 한다. 그들은 아파트 건물이 있는 토지 지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역의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전 상담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법무부의 다우란뚜안 사무차장은 아파트 소유 기간이 사람과 기업의 이익,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아파트 소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민주법자문위원회(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인 쩐응옥두옹 박사도 임기가 있는 아파트 소유 규제에 반대했다. 현행 공동주택은 시장 매커니즘 하에서 공정한 매매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국가로부터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능의 다른 새 기능(수정됨) 주택 법안은 해외 베트남인, 외국인 개인 및 단체가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법은 해외 베트남인이 주택건설사업 외 토지이용권 양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개인·단체가 토지이용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주택 또는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개인과 단체가 토지에 부속된 주택을 사고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 간 갈등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이 초안에서, 해외 베트남인들은 상속되거나 기부된 땅에 집을 지을 때, 상업용 주택을 사고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은 안전과 방어를 보장해야 하는 지역의 사업을 제외하고 상업용 주택사업과 도시지역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할 때 외국인 개인과 단체는 아파트 수의 30%까지만 사고, 임대, 상속, 소유할 수 있다. 구청장급 행정단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진 지역의 개별주택의 경우 최대 250채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택소유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며, 매수·매매·임차매수·증여·상속의 경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법은 사회주택사업 투자자에 대한 계획, 토지자금 배정, 선정, 인센티브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주택개발에 대한 규제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예산 없이 사회주택을 짓는 투자자는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는 등 인센티브를 누리게 된다.

 

투자자들은 또한 부가가치세와 기업 소득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회적 주택 건설의 면적으로 10%의 이익을 누린다. 또 토지기금의 일부나 건물 단상 바닥면적을 적립해 용역사업을 하고, 거래와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사회주택 구매자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지 5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다. 이때의 분양가는 시세를 따라가고 그들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이용료는 내지 않는다.

국회 통상위원회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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