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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대산업처벌법: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본 중대재해처벌법(1)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난 화재 사건에 대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재해들은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체계가 미흡하여 더욱 취약한데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확대되어 걱정이 커지고 있었던 중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법의 취지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사업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차성질병,산소결핍증,열사병등 24개 질병)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그러다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워졌지만, 2022년 1월 27일에서야 상시 근로자수 50인이상 상업장에 중대법이 시행되었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개인 사업장 포함)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 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되었고 이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제 모든 개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법인과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체계 구축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잔.보건 건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괸리상 조치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 사업주이고 보호대상은 종사자이다. 종사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이번 23명의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전지 생산업체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재평가될 지 주목된다. 법으로 보호하는 근로자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적용 기준’ 종사자엔 고용형태·국적 구분 없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의 고용 형태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급이든, 파견이든 어떤 고용 형태가 이뤄지더라도 중대재해법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의 기준인 상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정의됐기 때문이다. 이 정의로 인해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된다. 파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지도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 탓에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우려해왔다. 

 

-굿모닝베트남(jkangli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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