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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세무] 세무당국은 개인 은행계좌 정보 조사 가능

은행이 세무당국에 고객의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르면 은행들은 세무당국에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은 은행들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본질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법령에 따르면, 은행들은 납세자들의 신규 개설 또는 폐쇄된 계좌에 대한 세부사항도 매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당국이 시민의 세금 책임을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명시 목적이다.

 

이 법령은 또한 은행들이 현지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사업을 하는 외국 단체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한 고객에서 외국 기관으로의 이체 목록을 매달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은 앞서 의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중부 꽝아이의 국회부의 팜 티 투 짱의원은 이 법령이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규정과 모순되므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인 부이 티 뀌 토는 새로운 법령을 지지했지만 현금 없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은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계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전자상거래의 붐이 베트남 내 진출 범위를 넓히게 되자 조세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45개 시중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하노이에서만 18300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판매로 총 1조4600억 동(62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로부터 거의 140억 동을 거둬들였다고 관리는 말했지만, 이 수치들에 대한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브앤익스프레스

▷웹사이트: http://www.gdt.gov.vn/wps/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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