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기업법이다.
1. 소액주주 보호 강화
구 기업법(Law 68/2014/QH13; 이하 “2014 기업법”)에서는 보통주식 총수의 최소 10%를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한 주주는 ①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②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확인 및 발췌; ③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기업법(Law 59/2020/QH14; 이하 “2020 기업법”)에서는, 우선 이 10%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10% 주식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5%만 있어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증권법상 “주요주주”의 정의가 5%라서 이번 기업법 개정은, 증권법의 정의와도 일치하도록 수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2020 기업법에서는, 또 권한을 나누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권한은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부여되고, 2014 기업법상 요구하던 6개월 연속 소유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5%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회계장부 등의 내부 서류를 확인하고 열람 및 발췌할 권한, 특별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법 여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2. 법적 대표자 책임 강화
2014 기업법에서는 ‘기업이 복수의 법적 대표자를 둘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0 기업법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법적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각 법적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업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3. 법인 인감 신고 의무 폐지
2014 기업법에서는 회사가 인감을 사용하기 전에 관계 당국에 법인 인감을 신고해야 했었으나 2020 기업법에서는 이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즉, 본사, 지사, 사무소의 법인인감 형식과 내용, 개수, 형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짜 법인 인감을 만들어 사용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또 전자거래 관련 법률에 따른 전자서명 형식의 인감도 유효한 인감으로 인정합니다.
4.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금 출자 기간 연장
2020 기업법도 자본금 납입 기한을 기업등록증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기존 규정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납입이 기계나 설비 등의 현물출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물을 운송하고,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간은, 90일 납입 기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추가했습니다.
5. ‘국영기업’의 범위 확대
2014 기업법에서는 국영기업을 ‘국가가 정관자본금 100%를 보유하는 기업’으로 한정했었는데, 2020 기업법에서는 국영기업의 범위를 ‘국가가 정관자본금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영기업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영기업을 (1) 국가가 정관자본금 100%를 보유하는 국영기업과 (2) 국가가 정관자본금 50% 초과 100% 미만을 보유하는 국영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별개의 기업 지배 구조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6. 회사채발행 가능한 회사 형태 확대
2020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도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베트남인 개인 사업자도 주식회사(JSC) 형태로 변환 가능
숯 제조 등 가내 수공업 성격의 사업은 베트남인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4 기업법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유한책임회사로만 전환할 수 있었는데, 2020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 전환도 허용됩니다. 베트남인 개인 사업자 인수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관리자급 인력 변경 시 보고 의무 폐지
기업의 관리자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이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나 감사, 그리고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아닌 법인장입니다. 2014 기업법에서는, 기업의 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면 관계 당국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2020 기업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9. 휴업 전후 사전 통보 기간 단축
휴업 전이나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2014 기업법상 “15일”에서 올해부터는 “3영업일”로 좀 짧아졌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휴업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2014 기업법에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법상 승인되지 않은 거래 때문에, 만약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2020 기업법상에서는, 법상 승인되지 않은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in-laws (처가, 시댁 사람들), 법적 대표자, 감사인 등이 추가되어 2014 기업법보다 늘어났습니다. 혹시 회사에 처가나 시댁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로투비Law2B | 대표 변호사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