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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는 보도와 도로 이용료를 부과

일방통행을 위해 1.5m와 2개 차선의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줌
도시는 보도를 주차, 사업, 광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

 

도시는 보도를 주차, 사업, 광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보행자를 위해 최소 1.5m를 남겨둔 후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2008년 노반과 보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결정 74를 대체하기 위한 초안의 내용 중 일부로, 교통부가 방금 구와 법무부에 감정을 위해 보냈다.

 

이에 따라 시 교통부는 보도를 임시로 이용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7건을 추가했다, 

- 서비스 사업소, 상품 구매 및 판매

- 사용료를 징수하여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공사 및 공공시설의 배치장소

- 작품의 설치, 임시 광고 폴

- 활동의 조직

- 문화활동을 위한 주차장;

- 가정용 건축자재 및 폐기물의 이송장소
- 유료 주차

 

이 초안은 또한 문화 행사와 주차, 행사를 위한 차량 보관, 도시 환경 위생 기업의 생활 폐기물 중계소, 주차장 배치, 유료 주차 등의 세 가지 임시 도로 이용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위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료는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관련 부서들은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업을 완료한 뒤 인민위원회에 심의를 받기로 조율할 예정이다. 게다가 초안은 또한 조직할 자격이 있을 때 무료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많은 개정 후에도, 결정 74를 대체할 초안은 폭이 크든 좁든 보도가 도로로 향하는 일방통행을 위해 1.5m와 2개 차선의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자격이 있는 경우 교통 목적 이외의 활동을 조직한다.

 

교통부에 따르면, 15년 동안 시행된 결정 74는 도로와 보도를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도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지 않게 하는 단점이 있다.

 

도로와 보도의 침해는 수년 동안 호찌민시에서 긴급한 상황이었다. 많은 보도 지역들이 술집, 사업체, 상점들을 위해 점유되어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는다. 구는 인도 질서 회복을 위해 병력을 배치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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