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1.2℃
- 구름조금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4℃
- 흐림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법령 340호, 암시장에서 외화를 사고파는 행위 최대 1억 동의 벌금형
새 법령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외화를 거래하는 사람은 경고부터 최대 1억 동의 벌금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 및 은행 부문 행정 처벌에 관한 법령 340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간 또는 비인가 기관을 통해 외화를 사고파는 1,000달러 미만의 거래, 즉 비공식 시장(암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이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거래 금액이 1,000달러 이상 1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화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8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령 340호는 금 거래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 기관이나 무허가 사업체를 통해 금괴를 매매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규정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금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법을 위반하여 (세관 관련 행정 위반은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