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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보건부, 외국인 입국 시 임시적인 감독 지침 발행

코비드-19 대유행 예방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중 목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임시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가 발행되었다.

보건부(MoH) 문서 No 4995/B에 의거YT-DP는 베트남에 입국해 14일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여기에는 외교여권, 관용여권, 투자자, 고숙련 노동자, 비즈니스 매니저, 유학생,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친인척 등이 포함된다.

 

입국하기 전에 입국자들은 격리소에 등록하고 베트남남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요약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입국 3일에서 5일 전부터 사스-CoV-2 음성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국 시 입국자들은 체온을 점검하고 질병 의심환자를 감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심사례가 적발되면 반드시 소정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국지역에서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격리소로 이동하여 MoH의 지침에 따라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들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격리자들은 사스-CoV-2 검사를 받을 것이다. 1차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2차 검사 때까지 의료감독을 받아 격리를 받게 된다. 모든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 또는 증상이 의심되는 대로 2차 검사를 받게 된다. 양성반응이 나오면 즉시 의료시설에 격리하고 현행 코비드-19 규정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4일 동안 자가격리 검사를 위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MoH의 지침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숙소에서 입국자들은 의료 감독, 유행병 예방 등의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피하고 질병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14일이 끝날 때까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리스트로 만들어야 한다. 현지 보건당국은 규정에 따라 의료감시를 실시하고 입국 14일이나 질병 증상이 있을 때 사스-CoV-2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할 것이다.

-V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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