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투자·사업 장벽을 줄이기 위해 25개 조건부 사업 분야의 사전 허가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사업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사후 감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11일 오전, 응우옌반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총리 위임을 받아 국회에 투자법(개정안)을 제출하며 "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234개 조건부 사업 중 25개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 감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대상으로는 회계 서비스, 쌀 수출, 냉동식품 임시 수입·재수출 등이 포함된다.
탕 장관은 "투자법 2020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234개 분야 중 다수는 기준·규정으로 성과를 통제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25개 분야를 사후 감사로 이관해 시장 진입 장벽을 줄이고 사업 자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불필요한 사전 절차 없이 신속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투자 정책 승인 절차(국회·총리 권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 규모 2천억 동(약 760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는 국가은행에 외환 거래만 등록하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2천억 동 이상이거나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 프로젝트는 투자 등록증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 승인 범위도 대폭 축소·명확화된다. 항만·공항·통신 등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나 환경·안보·국방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정하며,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건설이나 광물 채굴(해상 제외) 프로젝트, 국가 토지 할당·임대·토지 용도 변경 요청 사업 등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재정위원장 판반마이(Phan Van Mai)는 이날 개정안 심사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가 투자·사업 조건을 실질적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 위원장은 "국방·안보를 위한 필수 조건 외에는 유지하지 말아야 하며, 법인·단체 대표로서 직업을 행사하는 개인 조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 기관 의견으로는 해외 투자 정책 승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폐지에 동의하나, "투자 정보 통보·등록 규정(국가 관리 기관 승인 불필요)을 추가해 사후 점검·교차 확인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정 기관은 국가은행과 협의해 외환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등록 정보에 맞춘 해외 자본 이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12월 1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정부 제안 25개 조건부 사업 허가 축소 분야
| 그룹 | 산업·직업 |
|---|---|
| 재무·회계 | 재무·은행·건설·골동품·유물·저작권 분야 법의학 전문 행사, 회계 서비스, 세무 절차 서비스 |
| 농림수산 | 쌀 수출, 냉동식품 임시 수입·재수출, CITES 협약 부록 및 멸종위기·귀중·희귀 산림·수산 동식물 야생 식물·동물 사육·재배, 야생 동물 사육, CITES 협약 부록 및 멸종위기·귀중·희귀 산림·수산 동식물 자연 표본 수출·수입·재수출·바다 수입, CITES 협약 부록 및 멸종위기·귀중·희귀 산림·수산 동식물 사육·양식·인공 재배 표본 수출·수입·재수출, CITES 협약 부록 및 멸종위기·귀중·희귀 산림·수산 동식물 표본 가공·거래·운송·광고·전시·보관, 농업·환경부 전문 관리 식품 사업, 동물·동물 제품 검역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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