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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베트남, 한국산 화장품 6종 판매 금지...제품 정보 및 표기 규정 위반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은 제품 표기 및 표기 규정 위반을 발견한 한국산 화장품 6종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행정 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내려졌다. 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찐미 주식회사(Trinh My Co., Ltd.)에서 판매하던 제품으로, 회사.는 모든 유통 채널에서 해당 제품을 완전히 회수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첫째, 제품 정보 파일(PIF)이 불완전했고, 둘째, 실제 제품 표기가 승인된 표기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규정 위반이다.

 

회사는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으로 호치민시 보건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위반 사항에는 불충분한 서류 미비 상태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고, 승인되지 않은 표기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표기된 성분과 다른 성분을 사용한 것이 포함된다.

 

◇ 강제 회수 및 제품 폐기

 

의약품관리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모든 성 및 시 보건소에 해당 6종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관련 업체 및 시설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 당국은 제품 회수를 조직하고, 관련 위반 사항을 조사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찐미(Trinh My) 회사는 전체 유통망에 공식 회수 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는 3월 5일까지 회수 결과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20일까지 호치민시 보건국은 폐기 과정을 감독하고 준수 보고서를 받아야 하다.

 

회수 대상 화장품 6종 목록:

  • 더마필 리쥬버네이트(Derma Peel Rejuvenate)
  • 더마필 맥스 브라이트닝 스템셀 솔루션(Derma Peel Max Brightening Stem Cell Solution)
  • 더마필 펩타이드 워터풀 크림(Derma Peel Peptide Waterful Cream)
  • 더마필 원터치(Derma Peel One‑Touch)
  • 더마필 02 버블폼 클렌저(Derma Peel 02 Bubble Foam Cleanser)
  • 더마+ 수딩 마스크(Derma+ Soothing Mask)

@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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