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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베트남 AI법 시행…동남아 최초 ‘구속력 있는 규제’ 시험대

EU·한국 이어 전문 AI 법체계 도입한 국가 대열 합류
위험 기반 규제 도입…고위험 AI는 투명성·책임성 강화
전문가 “아세안 AI 거버넌스의 첫 실질적 모델 될 수도”

[굿모닝베트남]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인공지능(AI) 법체계를 도입하면서 지역 AI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이 최근 시행한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동남아시아에서 자발적 가이드라인 중심의 정책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로 전환되는 첫 시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3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으며, 경제·금융·교육·미디어·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법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기술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위험 기반 규제 도입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규제 방식과 달리, 베트남 AI법은 ‘위험 기반 관리 원칙’을 채택했다. AI 시스템은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 세 단계로 분류된다.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투명성, 보안성, 책임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 감독도 강화된다. 반면 저위험 시스템은 비교적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규제 당국의 사후 점검 시 책임을 져야 한다.

 

AI 악용 행위 명확히 금지

 

특히 이 법은 인공지능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 AI를 이용해 인간의 행동이나 인식을 조작하는 행위

  • 허위 콘텐츠 제작으로 타인의 명예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

  •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착취하는 행위

  •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AI 활용

등이 명확히 금지된다.

 

SCMP는 베트남의 이번 법 제정으로 베트남이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등 AI 관련 전문 법체계를 구축한 소수 국가들과 같은 그룹에 합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동남아 각국은 아직 준비 단계

 

반면 동남아 다른 국가들은 아직 AI 관련 법제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AI 거버넌스 법안 초안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가 AI 전략 2020~2045’와 ‘AI 윤리 강령’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속력 있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아세안 AI 거버넌스 첫 사례 될 수도”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AI법이 아세안 지역에서 실제 법적 규제 체계를 구현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기술·인권 전문가 파코 판갈랑안은 “베트남의 위험 기반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참고할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얀마 혁신기관 Phandeeyar 출신 연구자 사이자이 리앙푼사쿨은 “딥페이크와 온라인 사기가 증가하면서 정부들이 단순한 윤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과제는 ‘실행’

 

다만 전문가들은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행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구조는 이해 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고위험으로 분류될 경우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과 규제 기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와 언론, 독립기관의 참여를 통해 인간 중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AI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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