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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암호화폐】베트남에서 암호화폐(暗號貨幣)는 합법적인 결제수단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유,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은 수많은 위험을 야기하며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중앙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인 주베트남은행(SBV)은 베트남에서 암호화폐(暗號貨幣: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에서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전자화폐의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구별된다. 또한 가상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개발자가 발행에 관여하지 않고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서도 통용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다)를 합법적으로 입찰하고 지불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이엠 탄 손 SDV 지불 부서 부책임자가 밝혔다.

 

 

그는 22일 SBV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기업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본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보유·매각·사용은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BV가 기관과 개인에게 암호화폐 투자와 거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응웬 쑤언 푹 총리는 법무부에 가상화폐 관리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나중에, 재무부는 가상 자산과 통화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SBV는 또한 비현금 지급에 관한 정부법령 제101호/2012/ND-CP를 개정하는 법령 제80호/2016호/ND-CP를 발표했다. 이 법령에서 SBV는 베트남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법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지 않고, 발행, 제공, 사용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한편 그는 SBV가 코비드-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비현금 지급 방식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SBV는 온라인 결제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더해 은행권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입안에 관계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은행간 결제 거래는 2020년 7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3.61% 급증한 반면, 은행카드를 통한 결제 건수는 29.7% 급증해 가치는 15.8% 상승했다. 이 기간 모바일 결제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4.2%, 가치 186.3% 급증했다.

-하노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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