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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굿모닝투자노무] 베트남 태양광 발전 사업

베트남 투자,노무법규 관련 FAQ

 

한국투자기업들의 주로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투자법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이슈들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베트남 태양광 발전사업

 

질문) 당사는 베트남 T모성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의 양수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는 베트남 현지 파트너측과 최근 현장 방문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지 파트너를 통하여 해당 성소재 공무원과도 미팅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파트너측에서는 빠른 계약 체결과 함께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계약금 지급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베트남 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인센티브 법규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답변

베트남 정부는 전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 산업에 역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춘 베트남의 자연환경조건은 베트남 정부 지원과 함께 베트남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매력을 증대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베트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력수급 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산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복사량 등 태양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베트남 전력 수요량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베트남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베트남이 기존에 추진하던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진행속도가 다소 주춤하면서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년도를 기점으로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전력부족사태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3년에 120억 kWh 부족으로 가장 심각한 전력수급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조만간 도래할 전력 수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태양광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제7차 베트남전력개발계획'을 통해 태양에너지,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1%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베트남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 및 입법 조치 중에서 특히 2017년 베트남 총리가 발표한 태양에너지 개발 장려에 관한 결정문에서는 베트남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제공해주는 주요 투자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법인 설립 후 15년간 법인세율 10% 적용
  • 토지: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한 현 규정에 다른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액(프로젝트 운영 시작 이후 3년간)
  • 수입관세: 베트남 국내에서 제조생산 불가하며 베트남 국내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부품, 반가공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나아가,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20년 4월 6일자로 태양에너지 개발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통연계형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구매 계약의 사용은 판매자와 베트남전력공사(EVN) 또는 베트남전력공사에 의해 인가된 법인인 구매자 간의 전기 판매에 있어서 의무 사항이다.

 

-계통연계형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구매 계약의 기간은 상업적 운영 날짜로부터 20년이다. 상기 기간 이후 계약 연장 또는 신규 계약은 연장 또는 신규 계약 시점의 규정 및 법률에 따른다.

 

-계통연계형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장비는 베트남 기술표준, 국제기준 및 유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기 품질은 전압, 주파수 및 국가 전기 시스템 운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투자는 투자, 건설, 전기안전, 토지, 소방,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생산된 전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베트남전력공사 혹은 베트남전력공사의 전력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조직 및 개인인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가 베트남전력공사 또는 인가된 법인이 아닌 경우, 전기 구입 가격 및 전력 구입 계약은 적용 가능한 규정 및 법률을 충족하며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다.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16% 이상의 태양광 전지 용량 또는 15% 이상의 모듈 용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붕형 태양열 시스템 설치에 투자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전기안전, 건설안전, 환경 및 소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태양광 전력 구입가-2020년 4월 6일자 총리 결정문

 

태양광 발전 용량에 따른 총리 허가 유무 여부

 

베트남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한국투자자는 반드시 베트남 현지에 별도의 투자허가법인 설립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태양광발전개발 허가는 일률적으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심의 기관 및 요건이 상이하며, 특히 50MW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베트남 총리 허가가 요구되는 점 주지가 필요하다.

 

베트남 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메리트가 큰 사업인 만큼 각종 분쟁과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나아가, 주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브로커 또는 베트남 부지소유주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관청 공무원과의 인사 및 미팅 자체만으로 프로젝트 성사를 예단하여서는 매우 위험하다. 베트남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심의 실무에 능통한 검증된 전문변호사를 통한 프로젝트 법률실사 및 관련 인허가 준비 및 계약서 검토가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아세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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