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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서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베트남통신 서울 특파원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7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한국 국제 운전 면허증

 

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IDP)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가  7월 23일부터 발효된다고 7월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430만명 이상의 한국 시민이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김포공항 국제운전면허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01개국이 비준한 제네바 도로교통협약(1949)의 당사국이며, 비엔나 도로교통협약(1968)에 가입한 국가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86개국이 참가하는 비엔나 협약에 참가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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