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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베트남브리핑] 베트남 취업 허가 규정: 2025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규칙

2025년 8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WP) 관리에 관한 최신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제219/2025/ND-CP호를 공표했습니다. 이 새 법령은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취업 허가(WP) 취득 요건 면제 확대 등 기존 지침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법령 219 발표일부터 2020년 12월 30일자 시행령 제152/2020/ND-CP호에 명시된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및 2023년 9월 18일자 시행령 제70/2023/ND-CP호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된 규정 그리고 2025년 6월 11일자 시행령 제128/2025/ND-CP호에 따라 규정된 부록 II의 제8조 및 제2항의 규정 및 정책은 폐지된다.


법령 219 시행령은 베트남 내 근로기준법(WP) 이행을 위한 새로운 준수 체계를 수립하며,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3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 제1장 – 일반 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의 적용 범위, 대상, 담당 기관의 책임, 디지털 신청 절차 및 적격 직책을 설명한다.
▶ 제2장 – WP 면제 증명서(WPEC) 신청, 갱신 및 연장: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자격, 필요 서류, 절차 및 처리 시간을 자세히 설명한다.
▶ 제3장 – WP 신청, 갱신 및 연장: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자격, 필요 서류, 절차 및 처리 시간을 자세히 설명한다.
▶ 제4장 – WPEC 취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허가 및 증명서 취소에 적용되는 사례 및 절차를 설명한다.
▶ 제5장 – 이행: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는 경과 조항, 효력 발생일 및 집행 책임을 설정한다.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경과 조항

 

신속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219호 제34조는 유효한 WP 및 WEPC에 대한 경과 조항과 진행 중인 관련 신청 절차를 명시한다.

 

기존 허가의 효력
시행령 219호 제34조에 따라, 시행령 152호(시행령 70호에서 개정 및 보완됨)에 따라 발급, 재발급 또는 연장된 WP(사업 허가) 및 WEPC(외국인 고용 허가)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이후 이러한 서류의 발급, 재발급 또는 연장은 시행령 219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5년 8월 7일 이전 계류 중인 신청
새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발급, 재발급, 연장 또는 취소 신청은 시행령 152호(시행령 70호에서 개정 및 보완됨)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특정 직종에 대한 허가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외국 비정부기구(NGO) 또는 국제기구의 관리자, 전무이사, 전문가, 기술직 종사자 및 직원을 위한 기존 WP(사업 허가) 및 WEPC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갱신 또는 재발급은 시행령 219호 제2조 제1항 h호에 정의된 직종에 따라 이루어진다.

 

취소 사례
시행령 152호에 따라 발급되고 시행령 70호에서 개정 및 보완된 WP 및 WEPC가 시행령 219호 제30조 및 제32조의 취소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의 등록된 소재지 발급 기관에서 취소해야 한다.

 

베트남 WP 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주요 내용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219호는 베트남 내 WP 관리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한다.

 

허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시행령 219호 제4조에 따라, WP 및 부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권한은 이제 지방인민위원회(PPC)에 있습니다. PPC는 이러한 권한을 전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건을 지방 노동보훈사회부가 처리하고, 특수 사건은 현재 내무부(MoHA)로 명칭이 변경된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담당하던 기존 체계를 대체한다.

 

WP 및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통합 처리
새로운 연계 절차를 통해 고용주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 https://e-services.mps.gov.vn/?home=1)을 통해 WP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19호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청은 PPC 허가 기관과 경찰서 간의 협력을 통해 처리되며, 결과는 동시에 전자적으로 발급된다. 따라서 베트남에 임시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거나 범죄 경력 증명서와 함께 WP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규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별도로 처리되었다.

 

WP 처리 시간 단축
이전에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에 대한 WP를 취득하려면 채용 공고 게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WP 신청서 제출의 세 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는 단계별 절차이므로 전체 절차에 최대 5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이다.

 

실제 업무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219는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채용 공고 요건 폐지: 고용주는 더 이상 노동부(MoLISA) 포털이나 고용서비스센터(Employment Service Center) 포털에 채용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다. 대신, 공공 플랫폼이나 회사 자체 플랫폼에 직접 공고할 수 있다. 채용 공고는 지원서 제출일 최소 5일 전에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 승인 및 임시고용허가(WP) 절차 통합: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와 임시고용허가(WP) 신청서를 모두 포함하는 서류 한 부를 제출할 수 있다.
- 임시고용허가(WP) 신청서는 예상 근무 시작일로부터 10일에서 6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당국은 완전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고용허가(WP)를 발급해야 한다.

 

새로운 절차로 전체 약 3주로 단축되었다.

 

면제 대상 확대
시행령 219호는 면제 대상을 14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금융,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및 중앙 또는 지방 당국이 인정하는 기타 우선 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했다.

 

WPEC 신청 면제 사례에 대한 통지
시행령 219호 제9조는 특정 WP 면제 사례에 대해 더 이상 증명서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3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관할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주요 인력, 고용주 및 업무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규정에서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MoHA 또는 DoHA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분류 내용
조직 리더십 역할 -대표 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또는 베트남 내 국제기구 또는 외국 NGO 운영을 주로 담당하는 직원
-상업적 주재 기관 담당자

단기파견

(3개월미만)

-서비스 홍보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인력;

-생산/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위험이 있는 기술적 또는 기술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인력으로, 베트남 전문가 또는 현지 외국 전문가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 및 전문가

역할

-베트남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변호 활동을 자격을 갖춘 외국 변호사;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외국 언론인; 그리고
-베트남에서 1년에 총 90일 미만 동안 근무하는 관리자, 임원,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
투자 및 지분 보유

-30억 동(약 11만 7천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또는 구성원; 그리고 30억 동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주식회사의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가족 관련 면제 -베트남 시민과 결혼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 베트남 주재 외국 외교 사절단 구성원의 부양가족으로, 해당 국제 조약에 따라 취업이 허가된 경우

 

업데이트된 전문가 및 기술자 기준
모든 전문가 및 기술자에 대한 3년 근무 경력 요건이 완화되었다.

 

분류 이전 요건 219 법령
전문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베트남에서 해당 직책과 관련된 최소 3년 이상의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하며, 베트남 내 해당 직책과 관련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단기 경력 트랙은 다음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부처, 장관급 기관 또는 지방 당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우선시하는 분야; 또는
->베트남 정부가 체결한 협력 협정의 적용 대상 분야.

기술자 -최소 1년의 직업 또는 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직책과 관련된 최소 3년의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해당 직책과 관련된 최소 5년의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해당 직책과 관련하여 최소 1년의 직업 또는 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2년의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해당 직책과 관련하여 최소 3년의 관련 전문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단일 WP에 대한 여러 지방(성)에서의 자격
한 성에서 발급된 WP는 이제 법령 219의 다음 조항을 준수하는 한 여러 성에서 근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WP 또는 WPEC 최초 발급: 고용주 본사 소재지에서 WP를 신청하고, 신청서에 모든 근무지를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은 WP 발급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WP가 이미 발급되었고 이후 직원이 여러 성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예정된 근무 시작일 최소 3일 전에 외국인 직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명, 나이, 국적, 여권 번호, 취업 허가 번호, 외국인 고용주 이름,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발급된 취업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WPE가 이미 발급되었고 이후 직원이 여러 성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예정된 근무 시작일 최소 3일 전에 외국인 직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WP 요건 면제 증명서를 발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전 규정에 따라 일부 지방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운 근무지로 이전할 때 WP를 재신청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허가 기간 규정 추가
최대 2년의 유효 기간은 유지되지만, 법령 219호는 이제 근로 계약서, 양도 증서, 국제 협정, 사업 허가증 등 기간 결정에 사용되는 서류를 명시한다.

 

통일된 취소 기준
이제 WP와 인증 모두 취소 사유에는 만료, 오용, 형사 고발, 사업 폐업 또는 파견 기관의 철회가 포함된다. 이전 규정에서는 취소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으며, 부적격 인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시행령 219호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인재 이동성을 강화하고 고숙련 근로자를 통해 노동 시장을 풍요롭게 하는 최신 규정을 제공한다. 이 새로운 법령에 명시된 변경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인력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개정된 법적 체계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 우선순위 산업의 완화된 경력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기술자 채용 기준을 검토한다.
  • 단축된 처리 기간 및 새로운 최소 5일 근무 요건에 맞춰 채용 일정을 조정한다.
  • 취업 허가 면제 사례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 인사 절차를 업데이트한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가 새로운 유효성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가 기간 관련 문서를 모니터링한다.

 

준수 위험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사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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