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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해외노동] 베트남 10개 지역 한국으로 노동력 수출 잠정 중단

계약 만료자 중 28% 이상이 제때 귀국하지 않고 53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지역이다.

 

노동보훈사회부가 불법체류율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지역에서 2021년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EPS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근로자 모집 중단을 방금 발표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지방근로자 모집 잠정 중단이 2020년과 같이 계약이 만료돼 제때 귀국하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28% 이상이며 국내 불법체류자는 53명 이상인 지방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성의 10개구는 다음을 포함한다. 탄호아(동손, 호앙호아, 탄호아시), 응에안(응이록, 꾸아로타운, 남단), 하띤(응이쑤안, 끼안), 타이빈(띠엔하이), 꽝빈(보작) 등이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모집의 일시 중단은 어업인 모집에 응시한 근로자,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시 귀국 근로자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거주한 근로자들 중 한국 정부가 제재 면제 정책을 시행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귀국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또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를 제때 귀가시키고 불법체류자를 귀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2022년 지방채용 중단조치의 적용은 2021년 말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지방근로자의 비율과 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외노동부(노동보훈사회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월까지 총 해외근로자 수는 4만2818명으로 2021년 계획의 47.57%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9.95%에 달한다. 한국 시장에만 7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21년 11월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적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용직과 주별 입국인원 제한이 해제돼 기존에는 일일 100명, 주당 600명으로 입국을 제한했다.

 

동시에, 모든 파견 국가의 근로자가 출국 전 코비드-19 예방 조치의 좋은 이행을 보장한다면, 음성 PCR 테스트를 고려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ttps://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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