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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캄보디아, 국경 긴장으로 태국산 과일·채소 수입 금지

캄보디아는 지난달 양국 간 충돌 이후 국경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태국산 과일·채소 수입을 금지했다.

 

속 베아스나 캄보디아 이민국장은 6월 17일 "오늘 아침부터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했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전히 ​​양국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 5월 28일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미완성 국경 지역에서 양국군 간 교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후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측은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다.

 

태국은 최근 며칠 동안 일부 국경 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프놈펜은 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국경 검문소를 폐쇄했으며 태국의 모든 인터넷 대역폭을 차단했다.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은 6월 16일 방콕에 최후통첩을 보내 24시간 이내에 국경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태국산 모든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6월 17일 태국이 여전히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훈센의 최후통첩은 유효하다.

 

훈센 의장은 모든 군이 24시간 내내 고도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태국 국경 인근 지방은 "식량, 의약품, 생필품 공급을 보장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태국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이 귀국할 것을 촉구하며, 국경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이 더욱 심각한 차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국경 분쟁은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인도차이나 반도에 8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설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했다. 2013년 ICJ는 사원 주변 지역을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했다. 그러나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여러 차례 고조되었고, 2008년 이후 양국 간 충돌로 최소 28명이 사망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6월 15일, 따모안톰, 따모안타우치, 따끄라베이, 몸베이 등 4개 지역에서 태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청원을 ICJ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태국 외교부 조약법제국(DTLA) 벤자민 수칸자나티 국장은 태국이 캄보디아나 ICJ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요청 서한의 법적 근거나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DTLA는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 법률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벤자민 국장은 태국이 1960년 이후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CJ가 양측 모두 관할권을 인정할 때에만 국경 분쟁을 판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자민 국장은 2000년 태국과 캄보디아가 체결한 양해각서(MOU)43에서 양측이 일방적인 법적 조치가 아닌 대화를 통해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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