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해외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총리·재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 인허가를 폐지하고, 대신 외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투자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충분한 투자 증빙서류(투자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자본출자계약 등)를 갖춘 뒤 거래은행에 등록만 하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중앙은행은 송금 흐름과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규정 위반 시 송금 정지나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를 줄여 투자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행 제도는 승인에 치중돼 있어 송금 이후 투자 관리가 어렵고, 절차 복잡성으로 인해 투자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송금 신고·등록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해 라오스, 인도네시아만이 여전히 해외 투자에 대한 사전 인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부 대형·특정 분야만 관리하는 방향으로 완화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자본금이 20조 동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 정책 메커니즘을 적용하려면 국회의 인허가 승인이 필요하다. 은행, 보험, 증권, 언론, 통신 분야의 자본금이 8천억 동이상인 프로젝트와 자본금이 4천억 동 이상인 프로젝트는 총리가 결정한다.
6월 말 기준 베트남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1,916건, 총 23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 중 67% 이상의 프로젝트가 자본금 200억 동 미만이었다. 프로젝트의 거의 3분의 1이 200억 동 이상이었지만, 이 수치는 전체 자본금의 98.3%를 차지했다. 나머지 프로젝트는 12억 동 미만이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총리의 투자 정책 또는 해외 투자 증명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재무부는 해외 투자가 시장 확대와 수익 증대, 첨단 기술 접근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