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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2026년부터 최저임금 7.2% 인상 제안

내무부가 지역별 최저임금을 7.2%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월 25만~35만 동에 해당하며, 2026년 말까지 최저생활기준보다 0.6%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가 내무부가 작성한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 관련 초안 법령을 검토 중이다. 초안 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별 및 시간별 지역 최저임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I지역은 531만 동, II지역 473만 동, III지역 414만 동, IV지역 370만 동으로 된다. 이는 현재 수준 대비 25만~35만 동인상이다.

 

 

시간별 최저임금은 월별 요율과 표준 근로시간에 기반해 환산되며, 구체적으로 I지역은 시간당 2만5500동 II지역 2만2700동, III지역 2만동 IV지역 1만7800동이다. 내무부는 7.2% 인상이 2026년 소비자물가지수 일부를 이미 계산한 가운데 소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며 소득 증가와 생산·사업 유지에 기여한다.

 

이 조정으로 생산 비용이 0.5~0.6% 증가하고, 섬유·신발 부문은 1.1~1.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주요 영향은 사회보험 비용 증가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균형과 부적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조정이 없으면 정책 영향 보고서는 근로자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필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내무부는 2024년 법령 74의 6% 인상이 2025~2026년 CPI 연평균 3.7% 상승으로 빠르게 가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2026년 말 최저생활기준보다 약 6.6% 낮아진다.

 

2026년 1월 1일 적용일은 성장 회복 주기와 맞물려 기업이 자원을 준비할 여건을 만든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최저임금을 20회 조정했으며, 이 중 15/18회는 1월 1일 시행됐고 특별 위기 기간을 제외했다.

 

이전 중소기업협회는 2026년 인상을 두 단계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2026년 1월 1일~5월 30일 4% 인상, 6월 1일~12월 31일 3.2% 인상. 그러나 내무부는 국가임금위원회가 추천한 7.2%를 유지했다. 협회가 투표에 참여했다.

 

인상률 조정과 함께 내무부는 행정 단위 병합 후 적용 지역 목록 재배치를 제안했다. 일부 지역은 노동 시장 조건과 산업 클러스터·인프라 형성을 반영해 급여 구역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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