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미디어 | 화장품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은 빈코스 베트남 코스메틱스 주식회사(Vincos Vietnam Cosmetics Joint Stock Company)의 제조 시설이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사가 제조한 131개 제품에 대해 유통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하노이 푸깟면 3번 마을에 위치한 빈코스 베트남 제조 공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전에는 제조 허가증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중단 명령이 내려진 131개 제품에는 세안제, 세럼, 토너, 보습제, 바디워시, 자외선 차단제, 데오도란트, 위생젤 등 다양한 제품이다. 또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공개했다.
베트남 의약품관리국은 빈코스 베트남(Vincos Vietnam)과 관련 책임 기관에 모든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리콜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기준 미달 제품을 수령, 회수 및 폐기할 책임이 있다. 리콜 및 폐기 보고서는 3월 3일 이전에 의약품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각 성 및 시 보건국은 관할 지역의 화장품 업체와 소비자에게 상기 131개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공급업체에 반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특히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하이퐁, 껀토 등 주요 도시의 지방 보건 당국은 이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3월 18일 이전에 의약품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생산 환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국내 화장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