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 사회】 호찌민시 인민법원이 한식당을 가장한 성매매 알선 조직에 철퇴를 내렸다. 피고인들은 식당 영업을 빙자해 ‘국수 드세요’, ‘짧은 시간’, ‘긴 시간’ 등의 은어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인·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4월 17일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Y씨(52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Y씨의 아내 응오티응옥투이(베트남 국적)는 집행유예 2년, 공범 호앙안하오는 실질 구금 기간과 동일한 징역 1년 1개월 15일을 받았다.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실질 구금 기간부터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Y씨와 그의 아내는 2024년 5월 초 호앙안하오와 손잡고 식당 겸 노래방 사업을 시작했다. 양측은 각각 30억 동을 투자해 벤탄동 응우옌 타이빈 거리의 사업체를 인수하고 ‘G&G’라는 이름으로 개업했다.
업소는 무허가 노래방 30개실을 운영하며 한국인 매니저 8명, 여직원 3명, 120명이 넘는 여성 접객원을 고용했다. 고객은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제한됐으며, 일반 식당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성매매 알선이 주된 수익원이었다.
합의서에 따라 이들 부부는 사업 운영 전반을 직접 맡았고, 호앙안하오는 행정·서류 작업과 현지 관계 관리를 담당했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고, 한국인 L씨를 총괄 매니저로 채용했다. 두 명의 한국인 관지자를 두었다. 베트남인 관리자(일명 ‘마담’)들은 식음료 서비스 부서에 여성 직원들을 배치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마담’들은 기본 급여 없이 담당 부서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챙겼다.
고객 유치와 수익 증대를 위해 유성호 부부는 웨이트리스들이 고객 요청 시 성매매를 하도록 허용했다. 고객들은 “국수 먹기” 또는 “짧은 시간”(1회 250만 동), “장시간”(1박 400만 동)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서비스를 주문했다. 여성 접객원은 고객과 약속을 잡을 때 반드시 ‘마담’이나 한국인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했으며, 승인을 받은 후 내용을 적어 경비원에게 제출하고서야 업소를 나갈 수 있었다.
조직은 텔레그램과 잘로(Zalo) 앱에 ‘예약’, ‘관리’, ‘G&G’ 등의 비공개 그룹을 만들어 내부 소통과 예약을 관리했다.
사건은 2024년 7월 12일 오후와 저녁에 드러났다. 한국 손님 두 그룹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성매매를 요구하자, 여주인과 매니저가 총지배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손님은 계산을 끝낸 후 타오디엔 아파트와 빈탄 고층 건물로 이동했고, 성매매 여성들은 각각 택시를 타고 따라갔다. 이들이 성매매를 진행하던 중 경찰이 급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번 판결로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위장한 외국인 성매매 조직에 대한 경찰·사법 당국의 단속 의지가 재확인됐다. 현지 관계자들은 “식당·노래방 등 합법 사업을 빙자한 불법 알선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