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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부, 아파트 소유 기간을 규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

건설부는 개정 주택법 2차 초안에서 아파트 소유 기간을 규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부는 주택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보유기간 규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옵션 1: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기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다.

 

옵션 2: 현행 규정대로 유지(아파트 소유기간 없음, 아파트 구매자는 안정적·장기적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옵션 1에서는 4개월 전 국토부가 밝힌 관점과 같이 아파트 사용기간이 50~70년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기간은 상업, 사회, 재정착, 공공 서비스 아파트에 적용된다.

 

주택소유기간은 감정설계서류에 기재된 공사에 따라 결정되며, 건물 전체가 수용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사용한다.

 

주관기관은 설계서류를 감정할 때 아파트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도 해당 아파트의 소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본설계(건축허가면제의 경우) 이후 시행된 설계에 대한 서면감정을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전 규정으로 거주자가 무기한 소유하게 하였다.

 

건설부는 이날 초안에서 소유기간과 만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상세히 기술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소유기간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사고나 천재지변, 사보타주, 화재나 폭발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긴급히 철거해야 한다. 성 인민위원회는 철거, 재건축, 재정착 준비 등을 위해 주민들을 통보하고 이주시킬 예정이다.

 

아직 아파트 소유권이 남아 있어 관할 관청이 정하는 사업에 따라 도시 개·장식을 위해 철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이전할 책임이 있다. 도시 개조·장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고 재정착을 주선한다.

 

관할 기관 또는 단체의 검사 결과에 따라 아파트가 만료되었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는 이때 소유자는 검사결론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인증서 발급기관에 인증서 소유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사례 2는 소유기간이 만료되지만 관할청의 검사결과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아파트이다. 이때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을 종료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계속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을 경우 토지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토지를 보상하고 재정착을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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