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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베트남 국회, 11월 24일 유급 휴일 공식화...‘베트남 문화의 날’ 지정

문화·스포츠 시설 이용료 감면 및 청소년 참여 확대 추진
문화 예산 최소 2% 확보…창조 산업 클러스터·세제 혜택 도입

【굿모닝미디어 | 정치·문화】 베트남 국회는 4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1월 24일을 ‘베트남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이다.

 

이번 결의안은 ‘베트남 문화 발전 결의안’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문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11월 24일을 포함한 주요 기념일에 공공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문화 참여 확대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11월 24일은 1946년 호찌민 주석이 주재한 제1차 전국문화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선정됐다. 해당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무 분야 4개 법률 개정안을 제16대 국회 2026년도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11월 24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명시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이 포함되며, 관련 법안은 제16대 국회 제2회기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 재정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결의안은 국가가 연간 총예산의 최소 2%를 문화 부문에 배정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문화 창조 산업 클러스터 및 구역’과 ‘문화 창조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연구·생산·유통·상업화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 관련 기업은 설립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영화 제작, 공연 예술,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는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관련 전문가 및 과학자들에게도 유사한 소득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적 자원 정책에서는 국내외 수상 경력을 보유한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별도의 경쟁 시험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통 공연 예술과 서커스 종사자에게는 40~60% 수준의 직업 장려 수당도 지급된다.

 

디지털 전환 정책 역시 병행된다. 정부는 ‘이동식 극장’과 ‘디지털 도서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문화예술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국보 및 희귀 유물에 대해 수입세와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베트남 문화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조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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