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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국인도 토지 사용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개정된 토지법에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 거주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현재 국가의 법 체계에서 통일성과 더 나은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위해 현행 토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개인도 토지법에 명시된 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팜민찐 총리가 주재한 특별법 제정회의에서 토지법 개정안이 베트남 정부의 의제로 상정됐다.

 

정부 구성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베트남 내 토지와 관련된 외국인의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법 제159조는 현재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 외국 기관과 개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사업법 제14조 제2항은 재외동포, 외국단체 및 개인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자가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토지법 제5조는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거용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언급 없이 외국단체가 베트남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건설투자부동산 분야의 독립전문가 응우옌반딘은 "외국인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베트남인은 그 외국인과 정확히 동일한 법적 지위의 대상이 된다"며 "단지 주택을 소유할 권리가 있을 뿐 토지이용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부는 토지법 개정과 비슷한 시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정리하는 안건에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여러 주요 정책군을 중점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안은 "국제 관례에 따라 외국인 개인과 단체가 베트남에 집을 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와 국방도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 개인들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토지법이 외국인 개인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상임위 대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 초안은 4차 회기 중 10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두엉투이둥(CBRE 베트남 전무이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외국인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태국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법으로 규정된 전체 프로젝트 규모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콘도만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 신흥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다. 대조적으로 북미,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외국인이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자신 있게 허용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우려 사항이 다른 여러 법률 간의 충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시민이 베트남에서 그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할 때 관련 토지 사용 권리(LUR)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구매자에 대한 LUR 소유권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된 법률이 없다. 그러나 현지인은 현행법에 따라 어느 정도 특정 권리를 보유한다.

 

토지법에 따라 126조는 LUR과 관련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토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지침에 관한 법령 No.99/2015/ND-CP에 따라 베트남 시민은 외국 기관/개인이 소유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므로 주택의 장기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완화된 규칙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토지 관련 위법 행위, 시장 변동성 증가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이 LUR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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