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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100여개 국가와 영토에 대해 무비자 협정

한국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와 영토에 대해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위의 지역 방문자들은 한국에 들어가 30-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비자 면제 국가 및 지역


아시아에서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이스라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홍콩, 카자흐스탄의 여권 소지자는 한국을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 없다.

 

동남아시아는 4개국이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무비자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이다. 브루나이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최대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또한 아프리카 8개국, 오세아니아 14개국, 아메리카 32개국, 유럽 42개국의 시민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다.

 

특히, 전 세계 대부분의 관광객은 제주도에서 무비자 정책을 즐기고 30일간 머물 수 있다. 하지만,  그 섬으로 직접 가야 하고 이곳만 여행이 가능하다.

 

베트남 관광객은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나?


6월 1일부터 단기관광비자 C-3가 단체관광객, 자급자족관광객, 친지방문, 무역 등 전 과목으로 다시 확대된다. 비자 신청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방문자는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인은 제주도를 방문할 때 무비자 프로그램을 즐길 것이다. 제주에서 베트남 손님은 비자가 면제되고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섬을 떠날 수 없다.

 

제주 이외의 목적지를 방문하려면 섬 내 출입국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 한국관광공사(KTO)는 강원도가 여전히 양양공항의 베트남 손님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베트남과 국내 지정 여행사가 플라이강원항공 직항편을 통해 양양까지 무비자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관광을 위한 지정 여행사가 없기 때문에 항공사는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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