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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법무부: 암호화폐 금지는 없지만 법적 틀이 필요.

 

법무부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정의되고 취급되는데 베트남은 아직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고 까오당딘 법무부 민법차관이 4월 12일(금)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에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2025년 5월까지 이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암호화폐는 베트남에서 법정 통화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외국 플랫폼을 통해 또는 서로 직접 거래한다.

 

미국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tic)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11억8000만 달러의 이익으로 암호화폐 이익에서 세계 3위(미국과 영국에 이어)를 차지했다. 그리고 베트남 블록체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암호화폐 가치는 2023년 9월까지 총 910억달러에 육박하며, 이 중 불법 거래 규모는 약 9억560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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