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미디어] 2026년부터 베트남 항공 이용 승객은 자신이 소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해 전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베트남 공안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14/2026/TT-BCA는 항공보안 프로그램 및 항공보안 품질관리 세부 규정을 명시하며, 승객의 수하물 관련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명문화했다. 해당 규정은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기내 반입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의 내용물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공항 내 보안 검색·감시·통제 절차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검색 시 협조하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승객이 스스로 수하물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능동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하거나 위탁한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금지 물품이나 운송 제한 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승객이 책임을 질 수 있다.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받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경고, 행정처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는 항공 화물 및 우편물 발송 개인·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승객의 책임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에도 항공기 탑승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속된다. 공항 제한구역 출입 및 보안 절차 준수 역시 엄격히 요구된다.
한편, 외교·영사 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절차가 마련됐다. 특권 및 면책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색 대신 봉인 상태, 외부 표식, 여권 및 위임장, 외교공관 확인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위험 물품 포함 의심이 있을 경우 항공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색은 항공사의 서면 요청과 외교·영사 담당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번 시행규칙은 항공보안 예방조치, 위험관리, 품질통제 등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항공보안 인력·공항운영사·항공사·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하노이 소재 하하이앤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의 다오 티 빅 리엔 변호사는 “항공 이용은 더욱 엄격한 법적 의무를 수반한다”며 “수하물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보안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법적 책임일 뿐 아니라 승객 스스로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타인의 짐을 대신 운반하는 관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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