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사회·출입국】 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통한 베트남 입국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베트남 이민국은 2026년 4월 15일부터 떤선녓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비자 소지 해외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온라인 정보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승객들은 세관 심사대로 이동하기 전, 반드시 개인정보 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자국민과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는 단순 환승객은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원활한 입국 절차를 위해 승객들이 출발 전 자택 또는 공항에서 미리 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신고는 공식 온라인 포털(https://prearrival.immigration.gov.vn/)을 통해 가능하며, 공항 내 출입국 심사 구역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개인 확인용 QR코드가 발급되며, 승객은 이를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전자식 사전 신고 시스템 도입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관리 현대화 정책의 일환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발급된 QR코드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확인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국제선 도착 시간대마다 반복되던 혼잡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베트남 이민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승객 편의성과 공항 운영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전 신고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입국 절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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