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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국회, e-비자 체류기간 90일로 늘리기로 합의

비자 면제 기간도 15일에서 45일로 늘어남
2023년 8월 15일부터 효력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신규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

 

6월 24일 오전 국회는 전체 대의원 475명 중 4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출입국, 통과 및 체류에 관한 법률을 다수 개정·보완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전자 비자(e-visa)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허가된 시민들이 있는 국가들과 지역들의 목록과 외국인들이 e-visa로 출입할 수 있는 국제 국경 관문들의 목록을 결정해야 한다.

 

베트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받은 국가의 국민도 규정에 따라 45일(이전 규정은 15일) 동안 임시거주지를 허가받고 비자 발급 및 임시 거주지 연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지금은 베트남 최고의 관광 시장인 일본과 한국 등 일부 서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이제 15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레딴또이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전자 환경에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출국 활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베트남과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전 보고서와 설명을 제시했다.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며, 외국인은 해외 베트남 대표 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으며, 중개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전자비자 발급은 사전승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비자 면제에 비해 전자비자 발급은 출입국 당국이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단체를 심사해 관리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비자 면제 외국인의 임시 체류 기간을 60일 또는 90일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태국, 싱가포르 등 국가들이 임시 체류 기간을 두고 무비자 정책을 최대 45일, 90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 면제 기간을 일방적으로 45일로 연장하는 것이 이 지역의 평균으로 베트남의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문 및 휴식을 위한 시간과 일정에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초안을 국회가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입국관리국이 외국인에게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전자비자는 1회 유효하다. 베트남은 80개국의 시민들에게 전자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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