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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호치민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 착용자에게 벌금 부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3일 오후 공공장소에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지키지 않아 처벌하는 내용의 공식 지침을 내렸다.

 

의료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2013년 정부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이 지침에 따르면 호치민시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10만-30만 동 (4.3-12.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공항,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등 혼잡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하노이의 한 여성은 지난 금요일, 혼잡한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안 키엠 구 당국으로부터 20만 동(8.6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호찌민시 지침은 코비드-19 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많은 다른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청된 영업정지 및 대규모 집회 제한에 응하지 않는 단체와 개인에게는 5백만 동과 1천만 동(214.84-429.6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제적인 자택 격리 대상이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중앙집중식 시설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해당 당사자가 격리 명령을 거부할 경우, 2백만 동과 5백만 동(85.94-214.84 달러)사이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검역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범죄 위반의 징후를 보이는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코비드-19 전염병 때 허위사실 유포, 상업적 사기, 마스크, 손세정제 등 필수품목 사재기, 물건 값 불법인상 등도 규정대로 처벌한다.

 

호치민시는 46명의 코비드-19환자를 신고했으며, 이 중 3명은 회복되어 퇴원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174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고, 21건이 치료되어 퇴원했다. 아직 이 질병으로 사망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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