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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치민시, 허가없이 아파트를 판매한 개발업체에 벌금 부과

호치민시 당국은 미완성 주택 프로젝트를 허가 없이 판 부동산 개발업자 가무다 랜드와 카이틴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가무다 랜드는 건설부 면허 없이 딴푸 지역에서 아직 건설 중인 주택 프로젝트에서 부동산을 판매한 혐의로 9억동(3만8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호치민시 딴푸 지구의 가무다 랜드 주택 프로젝트

 

카이틴도 같은 이유로 5억동(2만1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베트남의 개발자는 7구역에 있는 카이비 주거 프로젝트에서 아파트를 허가 없이 팔았다.

 

이 결정은 또한 프로젝트에서 4.5개월간 거래 금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개발자 PPI 그룹에 9억동(3만8400달러)의 벌금을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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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주요 도시 거주자 대상 10년 비자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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